최초 검사 이준열사 활동내용

김양수 2 3,725
1. 일성 이준 열사의 애국정신

 1907. 7. 14.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서 일제의 침략야욕을 규탄하는 할복자결로 민족의 의분심을 격앙사키면서 세계만방에 대한독립의 정신을 강력하게 심어주신 일성 이준열사는
ㅇ생사관이 뚜렷한 우국지사이며,
ㅇ교육문화운동의 선구자이자,
ㅇ우리역사 최초로 민권과 자유, 법치와 준법을 설파하고 실행한 민주시민운    동가이다.

 당시 국민들에게 호법신이라 불리운 호법영웅 일성 이준열사는
ㅇ우리역사에 손꼽힐 만한 청백리였으며,
ㅇ애국을 몸소 실천한 기독교 신자였다.
ㅇ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의 정세를 판단하는 놀라운 식견과 혜안을 갖춘 뛰    어난 국책전문가였다.

 열사의 명연설에 담긴 우국충정 속에는
ㅇ민중을 각성시키려는 선각자의 면모와
ㅇ구국운동가로서의 생사관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제국 말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고관대작의 아들도 아닌 처지에 홀로 서울에 와서 자수성가하고
ㅇ대쪽 같은 생을 살다가 애국의 변을 토하고
ㅇ장렬하게 생을 마감한 열사의 비범한 신념과 애국적 실천력에 우리는 고    개 숙여 존경의 애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외 정세가 역동하는 혼돈의 시대에
ㅇ이준의 정신이 민족의 좌표가 되고,
ㅇ이준의 혼이 후대들에게 이어진다면
ㅇ우리나라는 이준 열사가 말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 일성 이준열사의 애국활동

ㅇ만민공동회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다.     
ㅇ일인들이 우리의 땅을 갖기 위해 황지문권을 만든 것을 탈환하다. 
ㅇ청년 이승만과 함께 공진회를 조직해 친일매국단체 일진회에 맞서다. 
ㅇ국민교육운동을 실행하다. 
ㅇ헌정연구회를 조직하다. 
ㅇ교육운동과 법치주의 운동의 중심이 되다. 
  - 국민교육회장을 맡다. - 한북흥학회를 발기하다. - 법안연구회장을 맡다. 
ㅇ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다. 
ㅇ우리나라 초대 검사로서 엄정하게 공무를 집행하다.
 이준은 “교육은 국방”이라면서 “조국의 완전독립을 위해 남의 나라 청년보다 십 배의 정열을 내서 부지런히 공부할 것”을 당부하면서 <3천리에 3천개 학교 설립>을 주창하기도 하였다.
 이준의 애국행위엔 거침이 없었다. 정부관료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가 하면 을사늑약에 반대해 자결한 <7충신> 추도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3. 밀사로 가는 각오가 들어있는 마지막 글

 헤이그 밀사로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게 되면 어느 누가 청산에 와서
술잔 부어놓고 울어주려나.
 가을 바람 쓸쓸한데 물조차 차구나.
 대장부 한번 가면 어찌 다시 돌아오리.


4. 열사의 죽음을 아쉽게 보는 이상설 선생과 외국인들                     
o 이상설의 권업신문 : 이준공이 피 흘린 날
o 중국 총통 원세개의 시
o 중국계 일본 소설가 진순신 : 만국평화회의는 열강의 침략을 서로 인정하는 회의, 이준은 이에 절망하여 자결하였다.
o 미국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 발행, 브루스커밍스 저 : 덜레스는 1907년 헤이그 국제회의에 젊은 서기관으로 참석했었는데 그 모임에서 한국이 독립문제가 국제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을 때 한 한국의 애국자가 자결했다.
법조사 첫 페이지에
기록될 역사적 인물
평리원 검사 이준


1. 황제의 인척에게 징역10년을 구형하다

 이준 검사는 1896년 한성재판소 검사보로 임명된다. 그는 검사가 된 이후 조신들의 불법과 비행을 파헤치다 임관 1개월 만에 면직된다.
 이준 검사는 이후 독립협회 평의장 역할을 맡은 다음, 대한보안회를 조직해 일제의 황무지 불하 취소운동을 전개했다.
 1906년 6월 18일 의금부의 후신으로 대한제국의 최고 사법기관이 된 ‘평리원’소속 검사로 재임용 됐으며, 한 달 뒤 특별법원 검사로 임명된다. 헤이그 특사로 떠나기 1년 전의 일이다.
 평리원은 적십자회와 공진회 활동으로 이준을 기소하고 재판한 기관이다. 이준이 평리원 검사로서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정확하게 남아있다.
 이준은 임관초기 다른 법관들은 손을 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권세가 풍양 조씨와 남양 홍씨 사이의 산송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 이를 계기로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된다.
 이준이 검사로 임명된 특별법원은 황족인 예양도정 이재규의 형사피고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1906년 8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설치됐던 특별법원을 말한다.
 정3품 벼슬에 오른 고종황제의 인척 이재규는 한홍석, 일본인 등과 부화뇌동(附和雷同)하여 경기도 가평군 소재 전답의 문권과 증권을 위조하여 자기소유로 만들었고 황족의 지위를 이용하여 토지를 빼앗았다.
 이에 1906년 5월 가평군에 사는 한병교가 이재규 등을 고소하였다.
 평리원에서는 특별법원을 개정하여 법부협판 김규희, 구명조, 판사 이규식 등이 특별법원 판사를 맡고, 검사 이준과 이건호, 정석규 등이 특별검사를 맡게 되었다. 이때 이준은 이재규에게 10년 징역을 구형하였으나 이재규는 고종의 명에 의해 유배형으로 완화되었다.
이 준 열사의 부당구속 성토대회는 법조인의 보람이었다고 자랑하였다
 한국 제1호의 변호사 홍재기는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보람으로 여긴 일이 있다고 하였다
 1906년 이 준(李 儁)열사가 부당 구속을 당하자, 당대의 지식인 11명과 함께 이준열사 부당 구속사건 성토대회를 개최한 일이었다. 이준열사는 당대에 백성들로부터 호법신(護法神)이라고까지 추앙받은 법치주의자였다.
 한편 홍재기 변호사의 아들인 홍종민(洪鍾敏)변호사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준열사의 「생사관(生死觀)」을 읽고는 인생관을 뚜렷이 세우고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게 되었다고 하며, 참으로 정신이 번쩍 나는 글이 아닐 수 없었다고 극찬하였다.

2. 법무대신을 고소하다

 헤이그 밀사로 파견되어 생을 마감하기 전, 이준은 굽힐 줄 모르는 지사형 법률가의 기질을 발휘하였다. 은사(사면)안의 작성을 둘러싸고 법부의 간부와 평리원 검사 이준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1906년 10월 황태자의 재혼가례를 맞이하여 고종황제가 은사령을 내렸다. 평리원 검사 이준은 평리원 소관 죄인 중에서 은사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책임을 맡았다. 법부에서는 형사국장과 문서과장을 통해 법부에서 작성한 명단을 이준에게 참고하라며 전해 왔다. 이준은 은사대상자 명단작성은 검사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면서 법부안의 수용을 거절하였다.
 이준은 을사오적을 처단하려다 체포된 정치범들을 은사대상자 명단의 첫머리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법부는 이준이 작성한 명단을 그대로 올리지 않고 명단을 변경하여 고종황제에게 보고하였다.
 1907년 2월 이준은 이에 반발하여 법부형사국장 김낙헌을 고소하였다.
 2월 20일 법부는 하관이 상관을 고소한 죄로 이준을 체포하여 심판하라는 통첩을 평리원에 보냈다. 이준의 체포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자강회, 서북학회, 국민교육회 등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이 평리원으로 몰려와 이준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이준은 3일 만에 일시 보석의 형식으로 석방되었다.
 이준은 석방 후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를 피고로 평리원에 고소를 하였다.
이준이 제시한 고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은 그 직권이 단지 소송을 접수하는 것에 그치고 검사의 직권이 없는데도 범과를 논죄하라고 하며 통첩을 하여 월권을 범하였고, 또한 상관의 명령을 받지도 않고 임의로 통첩한 것이니 법을 왜곡하여 사사로이 평리원 검사에게 촉탁한 것이다. 이건호는 이러한 사문서를 받아 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동료를 체포하였으니 응당 보고를 하지 않고 법을 왜곡하여 촉탁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준이 을사조약 반대운동을 한 자들을 석방시키려고 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것은 외교상으로도 중대한 문제였다. 때문에 법부에서 통감부에 평리원의 경비를 강화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평리원 검사 이준이라는 자가 가례에 관련한 특사인원 중에서 일한협약(日韓協約)에 반대한 범죄인의 특사를 아울러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그 의론이 법무대신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분격하여 동 대신을 칙명위반이라고 참방(讒謗)하고 법무대신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평리원은 이준을 체포하였다.
 3월 2일 평리원은 이준을 재판정에 인치하고 고문경찰과 일본헌병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재판을 개정하였다.
 이준은 재판에 앞서 공판정에서 기독교도로서 기도를 올리기도 했고, “하관이 상관을 기소하는 법률이 있느냐?”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형법대전의 관련조항을 보여주며 항변하였다. 평리원은 이준에게 하관이 상관을 고소하고, 문서과장 이종협이 온 공문을 파괴한 것도 상사의 지시를 어겨 격례가 아니므로, 이준의 행위는 월권한 것이라고 하여 태 100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준은 이에 불복하여 판사가 법률에 어두움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본 경찰에 의해 감옥에 구금되었다.
 고종황제는 이준의 형을 태 70으로 감하라는 칙명을 내렸다. 태 100이면 당연 면관이지만 고종이 특명으로 면관을 막아준 것이다. 이준은 속을 바치고 석방된 3월 13일 다시 평리원 검사로 출근했다.
 이준은 뜻을 굽히지 않고 3월 16일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법부대신과 평리원 재판장 이하 관리와 법관들을 모두 면직하고 벌을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준은 청원서에서 “검사는 국가의 대표가 되어 형법상 독립의 권한을 가지며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다는 언급에서 검찰제도에 대한 이준의 지식이 드러나고 있다. 법부형사국장 김낙헌은 이준과 같이 법관양성소를 제1회로 졸업한 자이다. 그는 이준과 달리 줄곧 법부와 평리원, 기타 관직을 오가며 고종을 측근에서 보좌하였던 인물이고 이원긍이나 이건호는 독립협회에서도 활약했던 인물들이다.
 이 청원서에 이준은 법부대신 이하영, 형사국장 김낙헌, 평리원의 검사와 판사들을, 허위로 주본을 올린 죄, 고의로 사람의 죄를 더하고 뺀 죄, 법을 굽힌 죄와 그것을 촉탁한 죄, 월권의 죄로 규탄하였다.
 법무대신 이하영은 이준이 고종황제의 감형으로 검사직을 유지하자, 통감부의 하세가와 사령관과 일본인 법무보좌관에게 사안을 설명하고, 분풀이라도 하듯이 재판에 관여한 평리원 판사들에게 상관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결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내린다.
 또한 법관의 체모를 손상하였다 하여 이준의 면관을 요청하는 주본을 고종에게 올려 결국 이준은 면관 되었다.

 3. 검사 이준에 대한 평가

 현직 검사가 법부와 평리원의 사법관리들을 기소하고 탄핵한 것은 근대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 사건 직후 고종황제는 이준이 비록 정치적 바람에 의해 면직되긴 했지만 그 기개를 높이 평가해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로 파견한다.
 이준은 구한말 제1세대 법률가로서 서구열강 중심의 세계질서 속에서 자강과 자주, 즉 문명국의 반열에 서는 독립적인 주권국가 건설 요체가 법치의 실현에 있음을 주장하고 실천한 행동가이다.
 이준은 대한제국이 국권상실의 위기에 처했던 1907년 평리원 검사로서 그의 신념을 여실히 펼쳐 보였다.
 대관들의 비행을 규탄하고 제소하는 활동을 펴왔으며, 공진회 회장으로 있을 때 정부 고관들을 규탄하다가 처벌을 받은 예도 있었다.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검사의 직권과 법의 수호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법치의 확립을 통하여 자강과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하였기에 가능했다.
 1년도 채 안 되는 평리원 검사 재직기간 이준은 법부와 평리원의 사법 관리들보다 더 법률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은 법관양성소나 당시의 법 실무와 법 교육이 아니라 독립협회 이래의 자주 민권 자강운동이 길러낸 지사형 법률가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은 우리의 근현대 법조사의 첫 페이지에 기록될 역사적 인물이다.(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문용준 교수의 논문에서)

Comments

김양수
稱讚,감사합니다~^0^~
김정태
김양수님  수고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