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리원 검사로서 법무대신(오늘의 법무장관)을 평리원에 기소
▶ 탐관오리와 정치협잡배 처리과정에서 모함을 받아 33일만에 면관
▶ 독립협회 초대 평의장으로서 민권운동 전개
▶ 비정(秕政) 탄핵 가두연설로 투옥
▶ 당시 국민들은 이준열사를 ‘護法神’이라 명명
1895년 4월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우리나라는 청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마침내 대한자주독립의 주권을 갖게 되었다.
독립국의 앞날을 걱정한 이 준선생은 순릉참봉직을 그만 두고 상경하여 1895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창립된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1896년 한성재판소 검사보(奏任官六等)가 되었다. 본시 강직하고 비리를 모르는 선생의 성품은 대소사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위층의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일관되게 공명정대한 척결을 함으로써 당시의 탐관오리와 정치협잡배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사사건건 부패한 관리들과의 마찰을 빚어 모함을 받게 되자 관직에 환멸을 느낀 선생은 마침내 출사(出仕)한지 33일만에 면관(免官)되었다.
하잘 것 없는 미관말직에 앉아서는 도저히 이 나라의 정치풍토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한 선생은 당시 개화된 신사조를 부르짖던 서재필 박영효 이상재 등과 함께
민권운동을 일으키는 데 앞장섰다. 민주주의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이 운동을 통하여 나라와 겨레를 좀먹는 악질적 탐관오리를 규탄하는 한편,
일제의 침략에 맞서 격렬한 저항운동을 펴 나아갔다. 1896년 서재필 이승만 이상재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평의장으로 취임하여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재필 이승만과 함께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가두연설을 통하여 국민 계몽에 앞장섰다.
1898년 40세 때 와세다 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독립협회」에 다시 가담하여 독립협회를 「만민공동회」로 개칭하고, 배일(排日)저항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준 열사는 비정(秕政) 탄핵 가두연설로 이승만, 이동녕(26세) 등 17인과 함께 투옥 당하였다.
한 몸을 나라에 바쳐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지 기탄없이 말하며,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솔선하여 실행하는 이 준의 구국운동 활동은 전 국민이 우러러 보고 있었다.
그때의 간신과 소인들은 이러한 이 준의 처치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준의 뒤에는 국민이 있었기에 섣불리 다루다가는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1906년 「만국청년회」 회장에 취임하여 국제친선운동을 전개하면서 정부에 ‘國政 구폐 진언서’를 제출하였고, 「법안연구회」회장에 취임하여 법안과 법 운영 등에 관해 연구하였고,
이어서 법안연구회를 확대시켜 홍재기 등과 함께 「헌정연구회」를 조직, 회장에 취임하여 헌법을 속히 실행하여 인권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1906년 6월 18일 고종황제의 명에 따라 평리원 검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1개월 지나서 또 다시 특별법원 검사에 겸임되었다.
이 준은 법률의 기강을 바로잡고 대관 중심들의 뇌물 수수는 물론 난신적자를 잡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따라서 그는 법을 법답게, 법관을 법관답게, 왕법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려 하였으며 법치국의 안정성인 왕법의 권위를 영원히 지키려 한 것이다.
평리원 검사 이 준은 법부대신이 법을 불공평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평리원에 기소하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을 저질렀다.
이준 열사는 당시 국민들로부터 ‘護法神’이라 불리었다.
악전고투하여 한말(韓末)의 법계를 재현하려던 그 위대한 정신이야말로 영원히 우리 겨레의 호법신(護法神)이 되었다고 하겠다.
열사의 호법정신(護法精神)은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생명적 가치인 법치주의와 준법의식의 실천이었다는 점에서 실천적 선각자의 표징이 되고 있다.
한국 제1호 변호사 홍재기의 자랑
한국 제1호 변호사 홍재기(洪在祺)
이 준 열사의 부당구속 성토대회는 법조인의 보람이었다고 자랑하였다
한국 제1호의 변호사 홍재기는 법조인의 길을 한평생 걸어오면서 보람으로 여긴 일이 두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 하나는 1906년 이 준(李 儁)열사가 부당 구속을 당하자, 당대의 지식인 11명과 함께 이 준열사 부당 구속사건 성토대회를 개최한 일이었다.
이 준열사의 강직함 때문에 이완용(李完用) 등에게 미움을 받아 구속되자,
서대문 밖 독립관에서 성토대회를 열었던 것이다. 결국 성토 대회 덕에 이 준열사는 70대의 태형(笞刑)을 맞고 풀려났다고 한다.
또 하나는 어느 때의 재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도산(島山) 선생의 재판에서 무료 변론을 한 것이 평생 영광이라고 하였다.
한편 홍재기 변호사의 아들인 홍종민(洪鍾敏)변호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 준(李 偶) 열사의 「생사관(生死觀)」을 읽고는 인생관을 뚜렷이 세우고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게 되었다고 하며,
참으로 정신이 번쩍 나는 글이 아닐 수 없었다고 극찬하였다.
인생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인생이 산다는 건 무엇이냐
죽어도 죽잖은 것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나니
그릇 살면 차라리 죽음만도 못하고
제대로 죽으면 되려 영생하느니
살고 죽는 게 모두 제게 달렸다면
모름지기 죽고 삶을 바르게 힘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