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보안회 조직, 일본대사로부터 황무지 개간권 회수
▶ 친일파 대신들이 일삼는 가혹한 징세. 재물약취 등의 비리를 서슴없이 탄핵
▶ 6개월간 황주의 고도(孤島)인 철도(鐵島)에 정배
▶ 친일파 탐관오리인 이하영, 김낙헌을 고발, 죄상 추궁
1902년 이준 열사는 민영환(42세), 이상재(53세), 이용익(45세), 이동휘(30세) 등과 함께 비밀결사 개혁당을 조직하여 일본의 침략야욕을 폭로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고,
1904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황무지 개간권을 얻으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대한보안회」를 조직,
민중운동을 전개하였고, 대한보안회가 칙령으로 해산 당하자 이를「대한협동회」를 다시 만들어 회장직을 맡아 집요한 투쟁을 전개하여 결국 일본공사로부터 황지문권을 탈환, 황제께 드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때 이준을 시기하는 소인배의 무고로 투옥되었다가 황제의 성은으로 특사 출옥되었다.
일본에 붙어서 한몫 보려는 매국집단인 일진회(一進會)의 집요한 방해공작에 맞서 「공진회(共進會)」를 조직하여 회장직을 맡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민권확립,
자유신장을 내세우며 친일파 대신들이 일삼는 가혹한 징세. 재물약취 등의 비리를 서슴없이 탄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항일투쟁과정에서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검거된 뒤 3년 형을 받고, 6개월간 황주의 고도(孤島)인 철도(鐵島)에 정배당하기도 하였다.
이준 열사가 친일파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자 친일파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이준 열사는 친일단체 일진회의 모략으로 이준은 매 70대에 면관처분이 내려졌는데 고종황제가 이를 알고, 면관을 불허하여 매 70대를 얻어맞았고,
매를 맞고도 태연하게 평리원 검사로 출근하여 반대파들이 혀를 내둘렀다.
고종황제는 이준 열사의 높은 기상에 감복하였고, 친일파들은 이준을 감옥소에 보내려고 온갖 모략과 감시를 하면서 끈질기에 괴롭혔다.
같은 해 이준 열사는 친일파이자 탐관오리인 이하영, 김낙헌을 고발, 공개재판에서 준엄하게 그 죄상을 추궁하였다.